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제목부산항 출국장 면세점 특허 관련 질의
질의요지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시 특허 사전승인의 유효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상세내용부산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사전승인 업체인 ㅇㅇㅇ(주)로부터 보세판매장 명칭 변경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특허 사전승인시 신청한 보세판매장 명칭 : ㅇㅇㅇ(주) 부산항면세점 
      ⟹  변경하고자 하는 보세판매장 명칭  : ㅇㅇㅇㅇㅇ 부산항면세점 

 □ 문의 내용 : 위 보세판매장 명칭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 특허 사전승인이 유효한 지 여부 및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보세판매장의 명칭 변경은 특허와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이 아니므로 가능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07:10:13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