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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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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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무상수출 시 관세환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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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리드프레임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8534.00-2000, 0%)를 수출, 계약조건 상이 등으로 반품 후 대체품 무상 수출 - 최초 수출자 : S사, 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 H사 - 불량품 재수입자 : H사, 거래구분 : 89(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 - 대체품 수출자(제조자) 및 환급신청인 : H사 ․거래구분 : 90(수출된 물품 계약조건 상이 등 대체품) <질의사항> (질의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불량 대체품 무상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 가능 여부 (질의2)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환급은 가능한지. 또한, 일반수출로 신고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
1. 최초 수출자와 대체품의 수출자가 상이하더라도, 대체품 무상 수출이 최초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품 수출임이 확인된다면 환급대상 수출에 포함 2. 다만, 최초 수출 후 환급을 받았다면 그 수출물품이 계약조건과 달라 반품될 때 그 환급받은 환급액은 납부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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