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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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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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질의요지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관세법 제38조의2(보정)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사후감면 결정에 따라 수입자가 과다납부한 부가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수입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세관장이「관세법」제3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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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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