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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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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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후면세점 공급시의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방법
질의요지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해석대상 법령/규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질의사항> 
  수입물품을 사후면세점에 공급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 및 관세환급 방법 


질의내용과 같이 사후면세점에 대한 공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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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7: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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