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청구권 (Right of Re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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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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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의 부도(Unpaid ; Dishonoured)가 발생한 경우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유통의 과정에서 자기앞의 배서인,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어음면에 Without Recourse(상환청구권없이)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미법에서는 유효하지만, 한국의 어음법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음발행인은 상환청구의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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