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37조 개정·시행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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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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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정 전) 거래가격 산정시 가감되는 금액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배제 사유
예) 가산·공제요소, 거래가격 배제 여부
ㅇ (개정 후)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해당 결정방법의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특수관계 사전심사의 재심사 가능
예) 수출판매, 제2∼6방법 해당 여부 등
ㅇ 문의: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 (042-714-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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