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혼(船混)할증료 (Congestion Sur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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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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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을 만재한 무역선의 입항이 계속되어 계선 및 접안에 혼잡이 발생하여 많은 선박이 항구 밖에서 체선(滯船)해야 하는 상태를 선혼(船混 ; Congestion)이라 한다. 양하지에 보낼 화물의 선혼상태가 심하여 정박기간이 장시간 요하는 경우에 그 항에서의 적재 및 양하화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할증비를 선혼할증료(Congestion Surcharge)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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