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출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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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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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모가 소액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시점을 수출승인일로 간주하며 수출승인의 면제와는 달리 반드시 물품에 따른 사후관리 즉 수출대금의 회수를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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