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금 (Additional d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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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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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통] 가산금은 관세를 납부기한(신고납부는 수입 신고수리일부터 15일, 부과고지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납부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적 성격이다.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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