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Additional dutie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가산세 (Additional duties)

페이지 정보

본문

[수출입>공통]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하는 때, 신고 납부일부터 6월내 수정 신고시 부족세액의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법규에서 정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적 성격이다.




-작성자:최고관리자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7-05 01:32:27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