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이행체제 (Joint Implementation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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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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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통] 공동이행체제는 지구온실효과가스에 의한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량이 제한되는 선진국들이 협조하여 주어진 공약사항(Commitment)을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기후변화 후속 협상 시에 각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이 결정되고, 공동이행이 인정될 경우 감축실적 이전(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그 실적을 자국 감축 분으로 인정 해줌)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투자 국가는 감축량만큼 ERU를 받게 되고 유치 국가는 ERU만큼 감축량에서 제외시키게 된다. 감축비용이 높은 국가는 감축비용이 낮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게 되어 온실가스를 일정수준으로 감축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공동이행은 배출권 거래제와 달리 전체 감축량의 한도(ceiling)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공약사항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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