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에너지성능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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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3-2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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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통]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에너지성능표시는 주택의 성능등급 표시로 정보제공 및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5개 부문 28개 항목을 LH토지 주택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인증하며 점수별 4등급으로 분류한다.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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