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보류 (Reservation of tax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3-20 10:13
조회 2,06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2,064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수출입>공통] 보세공장에 반입되는 수입물품은 가공 후 수출을 전제로 하므로 과세의 필요성이 낮다. 이 경우 과세관청이 일정조건하에서 과세를 유보하는 것을 과세보류라 한다.
-작성자:최고관리자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