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랜드 (Kyoto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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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통] 교토의정서 3.3조에 따른 활동이나 3.4조에 따라 이루어진 추가적인 흡수원 사업들이 진행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3.3조는 토지용도 변화를 수반하는 산림활동<신규조림(afforestation), 재조림(reforestation), 산림전용(deforestation)>을 말한다. 3.4조는 토지용도는 유지한 채 대상토지의 탄소축적변화를 가져오는 토지경영활동<산림경영(forest management)>을 말한다.


#교토의정서,33조,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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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07: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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