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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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약재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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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시려는 한약재에 대하여 문의하시려는 경우에는 한약재가 어떠한(용도 포함) 것인지를 알려주는 설명과 함께 문의하셔야 규제사항과 절차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만일 약사법대상인 원료의약품(의약품 제조업소에서 당해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수입하는 한약재 포함)의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또한 관세율표 제1211호에 분류되는 약사법대상인 한약재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요건확인서와 품질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을 교부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작약, 백수호,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적작약, 지황, 천궁, 천마, 택사, 황금, 황기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규제대상의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약재 수입시 수입허가 대상은 아니나 수입자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식물방역법대상으로써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일반물품의 수입과 마찬가지로 선하증권(B/L),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선적서류, 그리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서 발급받은 검사필증 또는 검체수거증이 필요합니다.


#한약재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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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18: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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