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애완용 강아지를 20여마리 수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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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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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강아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동물검역증명서(IA-PO)를 발급받은 후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세금납부 후 통관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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