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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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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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물품은 남북을 같은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수입이라는 용어대신 반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북한산 물품은 관세를 비과세받기 위해서는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직항증명서가 필요하며, 물품에 따라서는 통일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기타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식품인 경우에는 북한에서 발급한 검역증 및 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북한산 믈품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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