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세관의 검사를 받은 물품을 수입신고하면 다시 검사를 받고 통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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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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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화물로 선별되어 세관의 검사를 받은 물품이라도 관리대상화물 검사후 이상이 있다고 전산상 등록되었거나 검역증,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서 등 특별법에 의거 세관장 확인이나,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대상화물건 수입신고시 검사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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