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세액심사제도는 무엇이고 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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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세액심사제도는 무엇이고 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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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실시하는 사후세액심사가 원칙이나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해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등이며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생강, 마늘, 고춧가루, 참깨, 땅콩, 중고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사전세액심사제도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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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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