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세액심사제도는 무엇이고 대상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4-04 16:34
조회 2,91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2,91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수입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실시하는 사후세액심사가 원칙이나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38조제2항에 규정에 의해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수리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법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한 물품으로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 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등이며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생강, 마늘, 고춧가루, 참깨, 땅콩, 중고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사전세액심사제도
-작성자:최고관리자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