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용 영화필름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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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용 영화필름이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면세를 받을 수 있는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에 해당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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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용 영화필름․테이프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심의용 영화필름 재수출면세대상 여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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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08: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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