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학술연구 용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데, 동 산하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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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12호의 규정에 의거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은 학술연구 용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는데, 동 산하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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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공단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므로 동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도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되고, 다만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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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23: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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