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쇼핑몰에서 개인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시 관세등을 부과하는 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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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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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물품을 수취하는 경우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송비,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50,000원 미만인 경우로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 됩니다. 다만,상용목적인 경우에는 소액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관세 등은 각각의 품목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의류, 신발류, 우산 관세13% 부가세10%
식품류 관세 8% 부가세 10%
화장품류 관세8% 부가세 10% 등입니다.
#해외사이트 물품구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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