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수입통관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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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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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등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통관시 세관장에게 발급받은 허가증 또는 합격증과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야 합니다. 그밖에 별도의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허가증 또는 합격증의 발급절차 및 소요기간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식약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수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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