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CL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내장검사가 안되고 전량 CFS로 입고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LCL화물이라도 입항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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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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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수입신고는 FCL화물과 동일화주의 LCL화물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다만, LCL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내장상태로 검사가 곤란(품명 수량 규격확인 등)할 경우에는 CFS에 입고하셔야 합니다.
#LCL화물 입항전 신고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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