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대치 (Substitution of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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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장대치 (Substitution of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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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기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대치시키는 것으로서 양도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는 송장을 대치할 권리가 있다. 원수익자는 양 송장사이의 차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권리를 보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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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1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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