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즈음 세관에서 중고차를 통관할 때 블루북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가격도 인정해 준다는데 사실인지요. 특별히 제도가 바뀌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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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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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이므로 세관에서 최장 15일의 범위 내에서 과세가격을 정밀심사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관장이 합리적 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블루북가격, 국내신차 수입가격, 중고차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합니다. 종전과 다른게 있다면 블루북가격만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고자동차 과세가격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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