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용품 재수출조건 면세신청시 담보제공 및 담보제공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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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용품 재수출조건 면세신청시 담보제공 및 담보제공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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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출조건 면세신청물품중 전시용품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관련자료(팜플렛 등) 등을 제출하여 감면신청하시고 담보는 현금의 경우 제세액의 1.2배 기타 유가증권은 제세액의 1.236배의 금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전시물품 재수출면세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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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5 0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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