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전시회에 출품 목적으로 수입할려는데 세관통관절차 및 전시회때 구입할려는 사람이 있으면 팔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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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를 전시회에 출품 목적으로 수입할려는데 세관통관절차 및 전시회때 구입할려는 사람이 있으면 팔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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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출품 목적의 의료기기는 재수출조건부로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관장요건확인대상물품임으로 관련기관(협회)의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수출조건 면세신청시 제세액상당액의 1.2 - 1.26배의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담보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재수출기간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시는 사전에 세관장에게 용도외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제세액의 추징 및 관련요건확인서를 징구합니다. 

 

#재수출 전시물품 국내 판매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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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0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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