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WT물품 신고지연 가산세는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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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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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WT물품에 대한 신고지연 가산세 부과요건에 대하여는 판매자와 국내구매자간 매매계약 등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당해물품이 사실상 국내에 수입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수입신고 된 경우에 한하여 신고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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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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