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수출물품 선적시 사용한 목제 팔레트를 재수입하는 경우에도 식물방역법에 의한 식물검역합격증을 제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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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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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포장재와 목재파레트를 이것만 단독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증 또는 검역제외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수입화물과 동시에 수입되는 목재 포장재나 팔레트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식물검역증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물검역소(051-467-0442)로 문의바랍니다.
#목제팔레트 재수입시 검역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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