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분류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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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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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관세부과를 위한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류원칙은 관세율표상의 “호의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마다 품목분류의 기준이 되는 “주”에 의하여 결정하며, 미완성․불완전물품이나 혼합물 또는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 등에 대하여도 정해진 규칙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신고자(화주 또는 관세사)가 정하여 세관에 신고하면 되며, 물품검사, 분석, 심사 등 통관과정에서 정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결정하기 곤란하거나 신고자와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관세평가분류원협의회→품목분류위원회를 단계적으로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알고자 하실 경우에는 관세청에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시거나(품목분류 사전심사), 가까운 세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품목분류 결정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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