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득운임 (Guaranteed Fr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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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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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선하증권에서는 운임수득약관(Freight Clause)에 의거하여 일단 운송인이 수취한 운임은 화물이 항해 중 멸실되어도 반환하지 않고 미불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관에 의거한 운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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