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표시가 잘못되어 보수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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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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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신청은 관세사 또는 화주가 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2부와 시정요구서 사본입니다. 보수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세관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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