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보세창고내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자가용 보세창고내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을 장치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페이지 정보

본문

보세창고는 외국물품 또는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구역이므로 이미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은 보세창고에서 신속히 반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보세창고에 장치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6월 범위 내에서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보관할 수 있으며 6월 이상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자가보세창고 내국물품 장치




-작성자:최고관리자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1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0 23:08:42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