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신청시 항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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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청시 항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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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승인시에는 관세채권확보를 위하여 관세 및 제세의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무세 또는 관세가 면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수출용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 

  다른 규정에 의하여 화주가 신용담보 또는 포괄담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하여 이미 담보를 제공한 물품 

  간이보세운송업자가 보세운송승인신청한 물품  

 

#보세운송신청시 담보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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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 18: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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