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신고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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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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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고한 내용이나 수출신고 수리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정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출신고(수리)세관이나 관할지 세관에 신청하여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하고자 할 때는 먼저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접속 가능한 자가통관업체 또는 통관대행 관세사를 통해서 정정내용을 작성하여 관세청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면 세관직원이 심사 후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량 및 중량 등 경미한 내용을 정정할 경우에는 즉시심사로 처리되며, 세액 및 환특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번부호 정정 등은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 후 승인 처리됩니다.
#수출신고내용 정정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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