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관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부산세관에 수정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세금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4-12 09:12
조회 2,55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2,557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수정신고는 해당물품 통관지세관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물품을 부산세관에 수입신고하였다면 관련 수정신고도 부산세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동 신청은 전산으로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한 업무이기 때문에 귀사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에 연락하면 수정신고 업무를 처리해 드립니다. 세금납부기한은 수정신고 한 날의 다음날까지입니다.
#수정신고 및 납부기한
-작성자:최고관리자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