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능을 가진 신개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적용되는 세번을 어떻게 하면 미리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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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기능을 가진 신개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적용되는 세번을 어떻게 하면 미리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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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하기 전에 그 물품의 품목분류 번호를 알고 싶은 때에는 미리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신청을 하실 때의 첨부서류로는

  신청물품의 견본(제출이 곤란하면 칼라사진 3매와 사유서)

  제조회사의 성분표 또는 제조사양서

  용도설명서 

   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에 대한 설명서

    기계류는 구성기기의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설명서 등이고, 만약 그 물품이 성분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3만원의 분석수수료를 따로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관세평가분류원의 전화번호는042-930-3632~7(품목분류과)입니다.


#수입신고전 세번확인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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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0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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