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체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으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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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체가 수출하는 품목에 대하여 간이정액환급대상 품목으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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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율표의 고시를 희망하는 업체는 관세청장에게 고시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하는 서류는 

  고시요청 사유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소요원재료의 내역 

  원재료별 최근 1년동안의 관세납부내역 

  기타 정액환급율표의 고시요청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이 원하는 품목을 가능한 한 수용하고자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요청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율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게기 요청품목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통상진흥과 02-785-0010, 교환 578)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정액환급대상 지정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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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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