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에 물품(내국제조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환급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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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에 물품(내국제조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이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세무서에서 환급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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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에 선용품을 적재하기 위해 세관에서 허가(발급)받은 내국선용품 적재허가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허가받은 세관에 방문하시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선용품등 부가세 환급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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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2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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