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을 폐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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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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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중인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이기 때문에 통관지 세관의 수입통관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된 물품은 사후관리가 종결되며, 폐기후 상품가치가 있는 잔존물은 수입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재수출이행보고는 폐기 신청시 교부받은 폐기승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수출면세물품 폐기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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