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하목록을 지연 제출하여 화물검사과에 경위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조사관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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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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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목록 지연제출은 관세법상 질서벌에 해당되므로 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으셔야 하며 통고처분대상에 해당됩니다.
#적하목록 지연제출시 조사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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