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처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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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처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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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는 밀수, 관세포탈 및 불법외환거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수, 불공정무역 및 불법외환거래는 국내 산업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우리 경제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및 제보가 필요합니다.

  신고대상

     외화유출 등 불법 외환거래, 총기․마약류․위조상품․보석류․농수축산물․가전제품․골프채 등 외국물품을 정상적인 수출입절차 없이 항만 또는 공항을 통하여 반출입하거나 이러한 물품을 운반․보관하는 사람과 장소입니다.

  신고방법

     전화신고(휴대폰 포함)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125번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보장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 신고를 하여 사람 또는 물품을 검거하게 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5,000만원(마약류의 경우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밀수신고 처리절차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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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0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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