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객인데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면 세금을 입국할 때 말고 나중에 내도 된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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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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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지자, 공무원, 교원, 언론기관․상장기업 임직원, 기타 세금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사후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용여행자는 제외됩니다.
#휴대품통관 관세 사후납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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