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객인데 외국에서 물품을 사오면 얼마까지 면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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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인데 외국에서 물품을 사오면 얼마까지 면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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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면제금액 미화 400불까지 면세가 됩니다. 그리고 주류 1병(1ℓ 이하로서 미화 400불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2온스는 1인당 면제금액과 관계없이 면세통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경우에는 위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더라도 총량 5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정됩니다)

※ 참기름 5kg, 참깨 5kg, 인삼․홍삼․상황버섯 300g, 녹용 150g 한도 등


#휴대품 면세 범위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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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6: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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