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월 0일에 일본에서 자동차를 일시수입한 사람입니다. 일이 있어서 차량을 한국에 두고 잠시 일본으로 출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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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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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출국 후 재입국하실 경우에는 최초 자동차 수입통관지 세관에 일시 출국 사실을 신고하시고 당해 차량을 출국하고자 하는 공항만 관할의 세관 지정장치장에 반입하고 출국하시면 되며, 재입국 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 지정된 재수출기간까지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수입차량 일시출국시 처리방법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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