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항선 승무원인데요. 본선이 부산항에 입항하면 가족승선 허가시 약혼녀는 가족으로 승선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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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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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가족 등’이라 함은 승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세관장이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약혼자의 경우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관장이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약혼녀 외항선 승선가능 여부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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