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자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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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자면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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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장내에서 외국무역선에 물품공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세관에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세관에 비치, 필요하면 메일이나 팩스로 송부)

    임원진 명단 (위와 같음)

    물품공급업 신고필증 (해양수산청 발급)

    납세증명서 (세무서 발급)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감시총괄과(460-6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외국무역선 물품공급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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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00: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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