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용품공급업자로 등록하고 처음 배에 물품을 선적하려고 하는데 선적하고 확인만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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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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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관 감시총괄과에서 선용품 등 적재허가를 받으신 후 본선에 선용품을 적재하는 때에 관할 세관 기동감시반에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적재를 완료한 때에는 당해 선박의 출항허가 전까지 전산으로 완료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관 기동감시반에서는 전산조회하여 본선적재 확인 또는 생략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용품 적재 확인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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