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용품 적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관장이 확인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어떤 경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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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4-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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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주류, 담배, 기타 특소세가 면제되는 물품 제외)을 적재하는 경우입니다.
#선용품 적재확인 예외
-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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